「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」개정안 공시의 건 첨부파일첨부파일 : 수수료의부과및절차에관한기준_유나이티드파트너스자산운용_20200720.pdf (440.2K) 1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10-11 16:53:50 본문 자본시장법 제 58조(수수료) 제1항에 따라 당사의 「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」을 개정하여 그 내용을 새롭게 공지합니다. 목록